Articles of Association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화도자연에너지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화도자연에너지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시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 에너지의 생산, 판매, 확산으로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변화와 무한경쟁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저탄소 녹색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협동경제, 생명공생, 생태순환의 지역공동체를 이뤄 에너지 절약과 자립체제를 실천하고 협동과 평화의 협동사회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햇빛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확대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남양주시에 두며,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와 SNS(카카오톡, 밴드), 이메일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 상으로 한다. 다만, 회의 개최에 관한 통지는 전자 문서 (전자 우편과 전화 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체 조합원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통지할 수 있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조합원가입 신청일로부터 2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10일전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3년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총회의결사항,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 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와 제17조에서 같다.)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조합은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4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의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압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만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 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조합원 가입 신청일로부터 2주내에 납입한다.
④ 조합에 납입 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 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우선 출자)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 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18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 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8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연월일
5. 출자 금액 또는 출자좌 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우편, 전자 문서, 휴대폰, 전체 조합원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 (카카오톡, 밴드) 등을 이용하여 통지 할 수 있다.

제20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제21조(지분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 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2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사업을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발전사용료
4. 사업수수료
5. 조합의 시설이나 설비 등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6. 조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 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 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5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6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이익금의 사회적 목적사용 및 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 라 그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적 목적 사용은 다음 용도로 사용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비(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이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제26조와 제2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법정적립금과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을 제외한 잔여 이익금은 총 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준비금, 교육 등 의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한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8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0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2조(임시총회)

①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9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3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3조의2(조합원제안권)

①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조합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0.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를 소집한 자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6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5.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 출자

제37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 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8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9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4조에 정한 순서대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6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5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6조(운영위원회)
①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제63조 제1항부터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이사장, 상임 임원, 근로자 대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제43조 제1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7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 임원을 둘 수 있다.

제48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③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7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이사는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선임 한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기간 동안에만 그러하다.
⑦제1항~제5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 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50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사 람들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3조의2(이사의 경업금지)

① 이사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집행 임원이 되지 못한다.
② 이사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조합은 이를 조합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 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조합은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은 조합의 그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하며, 다른 이사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 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53조의3(이사와 협동조합 간의 거래)

이사는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5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6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7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 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8조(임원의 보수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조합원은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 해임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 54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⑥ 임원의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60조(운영의 공개)

① 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 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조합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단,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합원의 중요 사항은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⑥ 조합은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원이상일 경우, 우선출자를 발행한 경우,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제61조(고문과 자문위원)

① 학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을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이사회에서 위촉 할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조합의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③ 고문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추대 당시의 이사의 임기와 같게 한다.

제62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 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3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햇빛발전에 의한 전기 생산 및 판매사업
2. 바이오매스, 바이오플랜트 의한 전기 생산 및 판매사업 발전
3. 수력발전사업에 의한 전기 생산 및 판매사업
4. 기타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발전 전기 생산 및 판매사업
5.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6.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7.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8. 협동조합 환경 및 재생에너지 관련 대중 교육사업
9. 기타 에너지 효율화 사업
10.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11. 전기공사업
12. 기타 이 조합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13. 모든 전기시설물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업
14. 건축물 전기, 전원, 설비 공사업
15. 가공, 지중 대전설비 공사업
16. 공장 자동화제어 설비공사업
17. 수·배전 설비 공사업
18. 기타 산업시설물 공사업
19.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 금속조립 구조제 제조업, 개발업, 도소매업, 수·출입업
21.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제조업, 개발업, 도·소매업, 수출업
22. LED 조명기구 도·소매업, 개발업, 수·출입업
23. 태양광 발전 장치 등 제조업, 도소매업, 수·출입업
24. 태양광 접속 분전반 도소매업, 수·출입업, 제조업
25. 태양광 전지 구조물 제조업, 도소매업, 수·출입업
26.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업, 컨설팅업
27. 에너지진단, 에너지절약사업 등 에너지 관련사업
28. 통신 공사업
29. 전기 자재 및 전기부품 유통도소매업
30.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유통 및 도소매업, 연구 및 개발업
31. 전자 상거래업 및 인터넷관련 사업
32.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전사업, 유지보수업, 시설물 대여사업
33. 건설업
34. 환경관련사업 컨설팅
35. 녹색건축 건설, 관리운영 사업
36. 그린 리모델링 분야 사업
37. 부동산 임대업
38. 나물재배, 버섯재배등 농업
②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64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의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
2.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른 사업
3. 조합원과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

제65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66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7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8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9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 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0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71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70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법정적립금 및 제27조 이익금의 사회적 목적사용 및 임의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 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 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70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의 법정적립금, 제27조에 따른 사회적목적사용 및 임의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2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3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 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4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 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5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3분의 2이상을 총 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 적 기금에 기부한다.
② 나머지 청산 잔여재산은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칙 이 정관은 남양주시장에게 신고 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장 길 자 (인)

발기인 김 은 자 (인)

발기인 장 경 선 (인)

발기인 강 소 라 (인)

발기인 이 동 희 (인)

발기인 박 정 규 (인)

발기인 마 완 근 (인)